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2022. 03. 01. 17:34

안녕하세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이상적인 지출비율이 궁금하고 예시를 듳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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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2022. 03. 0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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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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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현금지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에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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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세율이 낮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정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고,

          총급여의 25%초과하시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백만원) 상향이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2022. 03. 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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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2. 03.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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