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실적 채우기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사회초년생은 뭐가 더 이득인가요?

이제 막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을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비율을 어떻게 나누어 쓰는 게 최고 효율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자체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 써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