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쓸 때 신용점수와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한 비율은 얼마인가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쓸 때 신용점수와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한 비율은 얼마인가요? 이제는 신경쓰면서 살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자체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셔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