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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패턴에 맞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려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던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두 카드의 사용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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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