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시 어떻게 써야 이득인가요?

2023. 01. 18. 23:28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다 사용할때 잘사용한다면 소득공제 받을때

더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거나 살짝 넘는다면 체크카드만 쓰셨어도 공제대상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0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19. 0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섞어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만 사용하시고, 현금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1. 19. 0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