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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황금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로 보면서도 연말정산 시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두 카드의 황금비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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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2)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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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이 소득공제 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시 제외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