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초과하는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대략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는 그 사용내역에 따라 30% 또는 40%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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