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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클래식한꿀꿀이여왕벌876
연말정산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이 별프로씩인지 궁금합니다
비율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나눠쓰면 연말정산때
도움된다는데 어느비율로 맞춰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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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 수준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비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