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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규정(횟수 계산인지 이용일 계산인지)

8월 말에 그룹 필라테스 40회를 구입하였고, 12월 초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2월 초까지라 기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에 10회 정도를 한 걸로 치고 정상가(24,000)*10을 하여 한 달에 24만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횟수를 구입하였고 5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기간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쓰여있는데 왜 그룹 필라테스는 횟수가 아닌 이용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32회 정도가 남았는데 이벤트가로 환불은 둘째치고 정상가로 계산하더라도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나요ㅠㅠ.. 무조건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질까요?

+필라테스를 구입하면 헬스장도 같이 이용이 된다고 하셨고, 필라테스 40회를 끊은 후 필라테스 유효기간인 5개월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권 5개월도 주셨습니다. 헬스장은 총 12번 나갔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그냥 내려가서 런닝 타는 정도로요.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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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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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횟수와 이용일 계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의 해석​

    • ​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환불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한 횟수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고, 이용일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환불 기준​

    • ​횟수 기준​: 사용한 횟수에 따라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일 기준​: 이용일을 기준으로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의 이용일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주로 정기적인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 ​판례 참고​: 수원지방법원 판례(2024가소336906)에서는 필라테스 교습 계약의 환불 규정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4가소3369061).

    4. ​소송 가능성​

    • ​소송 결과 예측​: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명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헬스장 이용 문제​

    • ​헬스장 이용​: 필라테스와 함께 헬스장 이용권이 제공되었다면, 헬스장 이용 횟수도 환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수업과 헬스장 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환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그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불 규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