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 규정(횟수 계산인지 이용일 계산인지)
8월 말에 그룹 필라테스 40회를 구입하였고, 12월 초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2월 초까지라 기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에 10회 정도를 한 걸로 치고 정상가(24,000)*10을 하여 한 달에 24만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횟수를 구입하였고 5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기간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쓰여있는데 왜 그룹 필라테스는 횟수가 아닌 이용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32회 정도가 남았는데 이벤트가로 환불은 둘째치고 정상가로 계산하더라도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나요ㅠㅠ.. 무조건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질까요?
+필라테스를 구입하면 헬스장도 같이 이용이 된다고 하셨고, 필라테스 40회를 끊은 후 필라테스 유효기간인 5개월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권 5개월도 주셨습니다. 헬스장은 총 12번 나갔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그냥 내려가서 런닝 타는 정도로요.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횟수와 이용일 계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의 해석
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환불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한 횟수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고, 이용일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환불 기준
횟수 기준: 사용한 횟수에 따라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일 기준: 이용일을 기준으로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의 이용일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주로 정기적인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판례 참고: 수원지방법원 판례(2024가소336906)에서는 필라테스 교습 계약의 환불 규정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4가소3369061).
4. 소송 가능성
소송 결과 예측: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명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헬스장 이용 문제
헬스장 이용: 필라테스와 함께 헬스장 이용권이 제공되었다면, 헬스장 이용 횟수도 환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수업과 헬스장 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환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그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불 규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