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국세청에 관련자료가 집계되었을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께서 비록 세금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추후 비용에 대한 소명안내가 나오는 경우 미신고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의 경우 위 상황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비용처리에 대한 소명안내가 진행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