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수급자가 될수있는 가능성여부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신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저와 계실땐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계셨는데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위해
주거급여를 안 받겠다고 요양원 입소증을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주소는 옮기지 않았고 현재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등본에는 저와 제딸 아버지가 계십니다
집은 딸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이고요
집은 2023년 9월에 구매하였고 그때 전세 사기로 저희가 집을 전세가로 딸의 명의로 2억2천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반은 대출로 구매하였고 현재 딸과 저의소득은 한달에 220에서 2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요번에 의료수급자를 신청해보려하는데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요양비도 부담되고 아버지가 아파서 2주정도 입원하셨었는데
160정도 간병비 포함해서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소득도 재산도 없으십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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