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후회되지만 성매매를 햇
햇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햇다거나 그런 예약행동 없엇구요
그냥 로드샵.. 여관에서 흔히 여관바리라 불리는 것을 햇엇습니다.
주인분이 어린 것 같다고 신분증 검사만 한 것 빼고 전화번호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없엇구 오직 주인분이 알 수 잇엇던 것은 신분증에 적혀잇엇던 이름과 나이일뿐입니다.
1.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로드샵은 전화도 안하고 문자도 없엇고 예약도 안하고 그냥 박치기 한거라 현장적발 아님 단속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2.만약 아가씨가 다른 여관에서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경찰이 그 아가씨한테 "당신 여기말고 어디서 또 했었냐" 라고 물어본 뒤에 그 아가씨가 적발현장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가서 추가단속 할 확률이 있나요?
3.현금결제를 했었는데, 그럼 여관에서 장부를 적지 않는 이상 단속이 와도 걸릴 확률이 극히 낮다 하는데 진짤까요?
4.제가 애슐리에서 알바하는데 단속에 걸려서 수사 진행중이여도 애슐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님 형이 확정된 후에에 가나요?
4-1.애슐리 해고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풍기문란한 행위라는데.. 성매매도 이것에 해당하겟죠?
5.공소시효가 5년이긴 하지만 몇달 지나야 안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장적발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업장이 걸리면 장부를 통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2. 있습니다.
3. 장부도 없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4-1.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성매매는 언제 단속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도과되거나 해당 업소가 사라진 경우가 아닌한 공소시효 도과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