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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개미새38

우렁찬개미새38

23.12.12

개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가입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원없는 1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매출의 몇퍼센트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인사업자로 납부하는 것보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12.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 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