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가입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원없는 1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매출의 몇퍼센트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인사업자로 납부하는 것보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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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