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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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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최저한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가 아니라 세금감면이 있는걸 알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최저한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를 세금감면의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내용으로는 감면의 경우에 세금을 너무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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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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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제한세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대상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 자체가 없으니, 최저한세 또한 적용 불가합니다.

    최저한세는 '최소한 xxx원 만큼 납부하라'가 아니라 'xxx원 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마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경우,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제도를 두어 일정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공제 및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중 일부이며 소득세법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최저한세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한세란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감면을 받더라도 해당 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면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이 없는경우 일반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한세는 말 그대로 아무리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넘어 과도하게 공제 및 감면받지는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감면 및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시다면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의 제한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고자 최소 일정한 세액 이상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더 정확히 살펴보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농특세 비과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농특세 과세) ③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농특세 과세)

    그리고 최저한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