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6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직장동료가 다른 대출이 많아 2017년 8월경 제가 은행에서 6천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주고 동료에게 매달 대출이자만 받아서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대출상품이 월 이자 납부 후 만기에 일시금 상환하는 형태이고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래는 2년 내로 갚는다고 서명하였으나 동료의 사정이 생각보다 안풀려서 제가 채무기간을 계속연장해주었고 이게..이제 약 8년째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사정으로 이제는 동료한테 돈을 받아샤 은행 대출을 상환 및 완료하고 싶은데요..질문이 있습니다
- 만약 동료가 돈 못 갚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서 ㅡ 민사소송 ㅡ 만약 이기면 지급명령읗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회사 경리팀에 월급을 차압할 수 있나요?
2.혹시 회사 내 이런것이 알려지면 둘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품위유지위반?)
3.채권소멸기한이 10년인 걸로 알고있는데..매달 이자를 갚고 있다면 최초 차용증 만료기한 다음날이 아닌 이자도 안 갚는 날로 봐도 될꺼요?
차용증 당시의 기한은 2017년 8월-2019년 8월까지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두었고 동료의 사정이 딱해서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 하주고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몇년 뒤까지 못 갚아서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최초 채무해준 기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 제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동료가 매월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에 이자갚는날을 기준으로 매월 채권소멸시효가 갱신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
도와주십시오 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과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급여채권 압류가 가능하며, 회사 경리팀에 송달되어 월급 일부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금전거래 자체는 징계 사유가 아니고, 업무상 강요·이자폭리·직위 이용 등이 없는 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채무자가 매달 이자를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갱신되어 현재도 채권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지급명령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간의 채무 관계는 회사와는 별개 문제도 치부됩니다. 징계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3.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시효 중단입니다. 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시효의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초 차용해준 날이 아닌 이자를 마지막으로 받고 난후 10년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기에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료 문제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만약 동료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 경리팀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공공기관 직원은 품위 유지 의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알려지면 징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보통 개인적인 채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동료가 매달 이자를 갚고 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계속 갱신되므로, 시효 만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