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동료에게 6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직장동료가 다른 대출이 많아 2017년 8월경 제가 은행에서 6천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주고 동료에게 매달 대출이자만 받아서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대출상품이 월 이자 납부 후 만기에 일시금 상환하는 형태이고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래는 2년 내로 갚는다고 서명하였으나 동료의 사정이 생각보다 안풀려서 제가 채무기간을 계속연장해주었고 이게..이제 약 8년째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사정으로 이제는 동료한테 돈을 받아샤 은행 대출을 상환 및 완료하고 싶은데요..질문이 있습니다
- 만약 동료가 돈 못 갚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서 ㅡ 민사소송 ㅡ 만약 이기면 지급명령읗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회사 경리팀에 월급을 차압할 수 있나요?
2.혹시 회사 내 이런것이 알려지면 둘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품위유지위반?)
3.채권소멸기한이 10년인 걸로 알고있는데..매달 이자를 갚고 있다면 최초 차용증 만료기한 다음날이 아닌 이자도 안 갚는 날로 봐도 될꺼요?
차용증 당시의 기한은 2017년 8월-2019년 8월까지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두었고 동료의 사정이 딱해서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 하주고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몇년 뒤까지 못 갚아서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최초 채무해준 기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 제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동료가 매월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에 이자갚는날을 기준으로 매월 채권소멸시효가 갱신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
도와주십시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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