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2021. 07. 14. 12:35

제가 지난 2월에 입사하여 한달쯤지나 같이 일하는 차장님이 200만원을 빌려줄수있냐 해서 제가 그때 생활비가없어 대출을 받아 2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일을 1일로해서 월급날마다 이자랑 원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첫한달은 잘지켜지고 다음달부터는 더 밀리고 추가로 5월달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하셨고 점점 돈을 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한달이 밀렸습니다 7월달에 땅을팔아 돈을 마련해서 한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9월달로 미뤄졌다고 하고 저도 불안하고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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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7.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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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차장님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우선 법적인 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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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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