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지난 2월에 입사하여 한달쯤지나 같이 일하는 차장님이 200만원을 빌려줄수있냐 해서 제가 그때 생활비가없어 대출을 받아 2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일을 1일로해서 월급날마다 이자랑 원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첫한달은 잘지켜지고 다음달부터는 더 밀리고 추가로 5월달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하셨고 점점 돈을 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한달이 밀렸습니다 7월달에 땅을팔아 돈을 마련해서 한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9월달로 미뤄졌다고 하고 저도 불안하고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변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차장님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우선 법적인 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