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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114
환한소11421.07.14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지난 2월에 입사하여 한달쯤지나 같이 일하는 차장님이 200만원을 빌려줄수있냐 해서 제가 그때 생활비가없어 대출을 받아 2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일을 1일로해서 월급날마다 이자랑 원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첫한달은 잘지켜지고 다음달부터는 더 밀리고 추가로 5월달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하셨고 점점 돈을 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한달이 밀렸습니다 7월달에 땅을팔아 돈을 마련해서 한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9월달로 미뤄졌다고 하고 저도 불안하고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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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변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차장님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우선 법적인 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