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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통통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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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어떡하져 징짜?

처음에는 500만원을 그냥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준거긴 합니다. 본인도 갚겠다고 했고요. 허나 계속 돈을 달라는 요구가 끊임이 없었고, 제가 그냥 돈을 갚으라 하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돈은 커녕 나중에 되서는 왜 줘야하냐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없다 하여 제가 이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출을 하던 뭘 하던 해서 갚으라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안된다고 그냥 일해서 갚으면 안되겠냐고 말하여서 왜 내가 연락할때까지 연락을 안했냐며 조금 뭐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꼬우면 찾아와라 뭐해라 해서 정말 찾아가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도 그냥 훈방조치로 끝내고 인적사항만 적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저랑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주신다, 일해서 갚겠다 하길래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 하니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러고선 제가 내가 안갈테니까 본인이 부모님이랑 이야기 하고와라 했더니 알겠다고하고 돈이 안받아진다고 1시간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봐라 지금 수중에 60만원이라도 있던거라도 보내라 그러고 일해서 갚아라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제가 친구랑 놀고있다가 친구 한명이 돈빌린 사람을 알고있어서 오라고 불렀습니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랑 둘이있을때는 욕하며 말 잘하더니 친구가 있으니 아무말도 안하고 입 꾹닫고 있어서 그냥 차용증만 쓰고가라. 언제까지 갚을건지만 적고가라. 이렇게 말을 계속했는데도 말을 안하고 가만히있고 담배만 피고 도망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냥 간다면서 그러다가 제 친구가 그 사람을 붙잡으니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가 문자로 돈 갚으라고 하니 돈빌린분 친어머니? 께서 전화가 오셔서 돈 받을거면 본인이랑 만나라. 본인이랑 만나서 얘기해라 언제든 전화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걸어보니 차단을 당했고 그 돈빌린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또 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죄명은 폭행, 주거침입, 협박, 불법 추심, 뭐 그런게 있던고같은데 해결 방안이없을까요

중요한건 전 20살인데 그양반은 41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본 건은 금전 대여 관계가 명확하고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 두절과 허위 주장은 사기 및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방문한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주거침입이나 불법추심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의 고소는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 작성 요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증거가 없다면 폭행 성립도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금전 지급 경위, 반환 약속, 기한 설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원금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는 무고의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채권 관계에서는 금융규제 관련 불법추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채권 회수를 이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 성립에는 현실적 해악 고지가 요구되며 단순한 변제 독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최초 금전 제공 경위, 반복적 변제 약속, 연락 두절 과정 등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방문 당시 대화 녹취 또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거침입 및 폭행 주장과의 모순을 드러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통해 변제 의무를 면하려는 정황이 있을 경우 무고 및 사기 혐의로의 역고소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금전 거래 관련 모든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의 변제 의사 표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구하는 방안도 유효하며, 형사 사건 진행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접촉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해서 찾아갔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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