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유도하고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실익 고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무직이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요구한 대화 내용과 대출 및 이체 내역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