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문제해결책 현실방안을 디테일하게 알고싶어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않는 상황이고 네번이나 돈을 요구하였음

대출도 그과정에서 요구하였고 두건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단 한번도 이자를 내준적이 없어서 제 생활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소하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까지 유도하고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실익 고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무직이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요구한 대화 내용과 대출 및 이체 내역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더불어서 민사소송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변제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