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개인적으로 6천만원을 빌려가서 3개월정도 이자만 지급하더니 개인 파산신청을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동료가 급하게 막을게 있다면서 처음엔 5백만원을 빌려가더니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추가로 빌려간 돈이 6천만원이나 됩니다.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도 받아서 줬고, 카드론까지 해서 빌려준건데.. 다분히 의도적이었나 봅니다.
3개월 조금 넘었을때 개인 파산신청을 하더라구요. 제 돈도 없어서 못 준다고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서 파산신청을 했답니다. 확인해보니 서류상 이혼만하고 남편과 함께 동거하고 있더라구요.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위장이혼 같다고... 둘 사이가 너무 다정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나봅니다. 저 뿐 아니고 주변에 당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더라구요. 이럴땐 어떤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막막해서 질문을 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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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가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시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