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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감있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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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대출상환금 외에 연체료라던가 위자료? 청구 질문 드립니다.

질문글을 자세히 안 쓰고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전 직장동료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줬고 돈을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받은 돈은 150만원 밖에 안되며 대출금은 이번 3월 기준으로 400만원 후반 대 거의 500가까이 됩니다. 회사에도 가불 안받고 월급날에만 월급 받고 근무하다 이 일 때문에 몇 달 째 가불 받고 있고해서 회사에서도 결국 통보한 상태이고

이 분이 빌려간 돈을 제가 계속 갚는 것 때문에 생활비 외에 다른 요금들을 내기 빠듯한 상황이어서 정신적 고통도 있고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금 외에 추가로 연체료 라던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하는 연체료 등에 대하여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도과한 때로부터는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변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도 입증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