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대출상환금 외에 연체료라던가 위자료? 청구 질문 드립니다.
질문글을 자세히 안 쓰고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전 직장동료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줬고 돈을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받은 돈은 150만원 밖에 안되며 대출금은 이번 3월 기준으로 400만원 후반 대 거의 500가까이 됩니다. 회사에도 가불 안받고 월급날에만 월급 받고 근무하다 이 일 때문에 몇 달 째 가불 받고 있고해서 회사에서도 결국 통보한 상태이고
이 분이 빌려간 돈을 제가 계속 갚는 것 때문에 생활비 외에 다른 요금들을 내기 빠듯한 상황이어서 정신적 고통도 있고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금 외에 추가로 연체료 라던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하는 연체료 등에 대하여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도과한 때로부터는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변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도 입증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