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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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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지인들에게 여기저기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빌리다 보니 총 70만 원 정도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변제했지만, 아직 3만~4만 원 단위로 남은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급여도 몇 달째 못 받고 있고, 실업급여도 조건이 안 돼서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봐도 채용이 잘 안 되고,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를 찾다 문제 생길 뻔해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 일부를 이미 변제한 상태에서 단순한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차용 당시 상환 의사가 있었고 이후 폐업과 소득 단절로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존재할 때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는 애초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금전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은 상환 의사의 강한 근거가 되고, 직장 폐업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사정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곤란으로 평가됩니다.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을 설명했거나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 요건은 더욱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차용 경위, 연락 내역, 변제 내역, 폐업 사실, 구직 노력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해 고의 부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상환 의사를 표현한 기록은 방어에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향후 상환계획서를 제시해 분쟁 완화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자에게 주기적 상환 일정을 전달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무리한 차용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관련 신고 이력은 오히려 조심성 있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리된 증빙을 확보하면 형사 위험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일부변제를 했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경우라면 다수 채권자에게 차용을 한 경우라도 사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