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및 조부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1.3억의 손녀의 명의로 구매하려고하십니다. 이때 증여의 관점으로 부모로부터 5천 조부모로부터 8천을 받게된다면 공제를 5천만원씩 두 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한번만 공제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만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A)로부터 손녀(C)가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님(B)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먼저 공제받은

    경우 이후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손녀(C) 입장에서 할머니(A)에게서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공제하게 되며, 부모님(B)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5천만원은 직계존속 그룹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경우라면 5천만원 한번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