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A)로부터 손녀(C)가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님(B)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먼저 공제받은
경우 이후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손녀(C) 입장에서 할머니(A)에게서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공제하게 되며, 부모님(B)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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