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제도권 기사를 단순 공유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걸리나요?

예를들어 A일보(조중동,한경오와 같은 메이저 언론) 기사로 특정 지역구의 정치인 가족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본 C라는 사람이 D커뮤니티 정치 소식란에 퍼간 후에, 그 정치인이 해당 기사를 쓴 A일보의 B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했다칩시다. 이때 C라는 사람도 해당 정치인이 고소한다면 처벌이 들어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물 'C' 추가 설명 :

1. 해당 기사를 퍼갈때 수정을 안하고 기사 본문 그대로 퍼갔으며 개인적 사견을 아예 안붙임.

2. 평소에도 정치 기사를 정치 소식란에 종종 퍼가던 사람.

3. 공유한 시점이 해당 정치인이 '허위'라고 밝히기 이전.

4. 해당 사건(A일보가 기사에 쓴 사건) 조사가 이제야 시작되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중에 나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기사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