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A가 작성한 게시글(야당 지지자를 조롱 하는 글)에
B가
"그래 친구야~ 돈 열심히 쳐 벌러 다니다가 성보빈 같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뒤지길 바랄게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보빈 = 여당 소속 인물)
B의 이러한 댓글에 답하여
C가
"말 하는 꼬라지 ㄷㄷ. 님 딸래미도 돈 열심히 처 벌러 다니다가 박원숭.송영길 같은 성추행범 상사에게 킁카킁카 당하고 살자 하길 바랄게요 :)" 라는 답글을 작성.
(박원숭,송영길 = 야당 소속 인물)
B가 C의 답글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 판단 된다며 통매음 고소를 하려하는데,
C의 답글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그 이후로는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 발언만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내용이나 부호로 보기 어려우며 음란성이 있는 조롱 또는 모욕적 언급이 될 여지는 있으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