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A가 작성한 게시글(야당 지지자를 조롱 하는 글)에
B가
"그래 친구야~ 돈 열심히 쳐 벌러 다니다가 성보빈 같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뒤지길 바랄게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보빈 = 여당 소속 인물)
B의 이러한 댓글에 답하여
C가
"말 하는 꼬라지 ㄷㄷ. 님 딸래미도 돈 열심히 처 벌러 다니다가 박원숭.송영길 같은 성추행범 상사에게 킁카킁카 당하고 살자 하길 바랄게요 :)" 라는 답글을 작성.
(박원숭,송영길 = 야당 소속 인물)
B가 C의 답글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 판단 된다며 통매음 고소를 하려하는데,
C의 답글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그 이후로는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 발언만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