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A가 작성한 게시글(야당 지지자를 조롱 하는 글)에


B가

"그래 친구야~ 돈 열심히 쳐 벌러 다니다가 성보빈 같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뒤지길 바랄게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보빈 = 여당 소속 인물)

B의 이러한 댓글에 답하여

C가

"말 하는 꼬라지 ㄷㄷ. 님 딸래미도 돈 열심히 처 벌러 다니다가 박원숭.송영길 같은 성추행범 상사에게 킁카킁카 당하고 살자 하길 바랄게요 :)" 라는 답글을 작성.

(박원숭,송영길 = 야당 소속 인물)


B가 C의 답글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 판단 된다며 통매음 고소를 하려하는데,

C의 답글이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그 이후로는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 발언만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내용이나 부호로 보기 어려우며 음란성이 있는 조롱 또는 모욕적 언급이 될 여지는 있으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