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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똘똘한나무늘보107
똘똘한나무늘보107

인터넷 커뮤니티 욕설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물품 거래하는 커뮤니티에서

A가 올린 게시물에 B가 댓글로 "저걸 이 가격에 누가 사" 라는 댓글을 씀.

C가 B의 댓글에 "저 정도면 적당한데... 평생 못 살듯" 이라고 대댓글을 씀.

그러자 B가 C의 댓글에 "이 개씹새끼가 쳐돌았나" 라고 대댓글을 씀.

이 경우 C가 B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c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서로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