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4년 4월 17일
퇴사일: 2026년 1월 22일
*24년은 정산 완료
25년은 정산할 예정인데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분께서는 총 13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분들의 의 견이 궁금합니다!
2025년 4월 17일 ~ 현재까지의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4.17.부터 최소 2026.4.17.까지 근무해야 2025.4.17.~2026.4.16. 동안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6.1.22.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