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신속한무궁화
보통은신속한무궁화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07월 0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년 0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대로라면 잔여 연차 계산법이 다음과 같은데요,

  • 2023년 7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월차 11개 발생

  • 2024년 8월 1일자로 연차 15개 즉시 발생

    = 총 연차 26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경우 15 * (7 / 12)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개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위와 같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6개가 나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달 발생하는 11개와 24년 1월에 부여되는 7.5개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9일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