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의 증여재산 20억(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01,400,000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세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