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공동명의 집 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자녀(성인) 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건물금액은 40억정도로 지분은 50%씩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증여을 가정할 경우 40억의 50%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20억이 됩니다. 10년이내에 증여한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세는 601,400,000원 입니다.
혹시 해당건물에 보증금이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을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채무액만큼은 양도세가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건물금액 40억의 50%를 부채 없이 증여한다면 약 6억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지분의 증여재산 20억(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01,400,000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세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