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신고 후 주거급여 질문있습니다.

안영하세요.

사회초년생인 장애인 입니다.

올 겨울 아님 내년 초쯤 부터 고시원으로 독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무모님 집 무상거주로 얹혀 살고 있구요.

엄마 1 둘재형 1 나 1 (본인)

아마 독립을 하게 되면 2인가구로 될테고 저는 1인가구로 될것 같습니다.

독립 하는 이유가 지금은 왕복 2시간30분 정도 걸리는 편인데, 회사 오래다니려면 도보 8분거리에 고시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방 상태도 너무 좋고 제일 비싼값이 490,000원인데 옆방처럼 따박따박 붙여 있는게 아니라 비싼방은 단독 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독립을 해서 전입 신고 후 주거급여를 신청 하고 싶은데, 근로시간은 6시간 근무이며 월 세전 200만원 정도 입니다. (중증 심한장애인 지적3급 / 차상위계층입니다)

혹시, 주거급여 제가 대상이 되는지..ㅠ

또 자동차 없으며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없고 재산없습니다. 단 한가지 있다면 개인회행 진행 중이라, 총 빚만 이자 포함해서 5700정도 있는데 회생 신청 후 980만원만 갚음 되서 24개월에 411,430원 변제금 입니다.

동사무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든 상황에서도 직장 생화과 독립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응원하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전 200만 원 소득이 있으셔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실 확률이 높긴 합니다

    주거 급여 기준 1인 가구 액 119만 원 보다 소득이 많아 보이지만

    심한 장애인은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2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거든요

    개다가 차상위 계층이시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혼자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무난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그래도 모르니 주민센터 복지과나 구청에 담당 주무관님 만나서 의논 한 번 해보시길요!

  •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수입인데요,월 세전 200만원이고 빚을 갚고나도 순수입은 140~150이라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복지로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와요,

    확실한건 주민센터에서 신청응 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