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추가를 못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5.1~5.31까지 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사애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잔느 05월 31일까지 그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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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빼먹고 정산한 경우에는
5월1일부터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