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비용으로 처리되는 적격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는 개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부착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항공편 예약 등을 하는데 있어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거래유형 '신용카드', 항공예약번호,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발권대행수수료, 지불금액, 가맹점 정보 및 판매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번호가 모두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드 매출전표에 카드 번호가 일부라도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모두 전자적으로 전산관리가 되므로 신용카드 번호가 *가 표기된 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표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과(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느냐 여부일 것 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해당 영수증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지출했지만 해당 내용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목적인 것은 증명이 된다면 카드에 표기되는 사항에 따라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카드번호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에 의해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