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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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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용으로 처리되는 적격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는 개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부착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항공편 예약 등을 하는데 있어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거래유형 '신용카드', 항공예약번호,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발권대행수수료, 지불금액, 가맹점 정보 및 판매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번호가 모두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드 매출전표에 카드 번호가 일부라도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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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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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모두 전자적으로 전산관리가 되므로 신용카드 번호가 *가 표기된 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표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과(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느냐 여부일 것 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해당 영수증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지출했지만 해당 내용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목적인 것은 증명이 된다면 카드에 표기되는 사항에 따라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카드번호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에 의해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