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바뀐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직장인의 제2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연말정산 항목이 바뀐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2024년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바뀐사항 한두가지만 공유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정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식대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 1400만원까지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15%로 개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50만원~20만원으로 축소

      4)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대 : 최대 900만원 납입액으로 확대.

      5)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 만 8세 이상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7) 월세세액공제 확대 :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

      8)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금액 15%

      9)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율 80%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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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