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에 관해 질문있어요
제가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을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2개월이내에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취소 할수있나요?
증여취소가 가능하다면 증여한 해외주식은 다시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이와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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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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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후 3개월이내에 증여 취소를 이유로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해외주식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