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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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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이 7500만원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

현재 미래 와이프가 될 사람이 현재 구직 중이고 저의 소득만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제 소득은 7500만원 미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최장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대출 받은 후 와이프가 취업을 하게 되어 전세자금대출 갱신해야할 때 부부 총 소득이 7500만원이 넘게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하는건가요??

가산금리가 추가되는거로 들었었는데 확실한 자료가 없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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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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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 대출 기간이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3회차 연장 시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금리가 일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남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이 증가하여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금리가 일부 상승하게 됩니다.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2회차까지는 반영이 없고 3회차 부터는 판정하여

      초과될 경우 0.3%의 가산금리가 붙게됩니다

    • 즉 대출이 중간에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