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피해 합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초 밤 12시경 2인 1조의 절도범들이 본인의 공장 출입구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파손한 후 공장내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 CCTV 2대가 작동중이어서 범행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가 되어있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얼굴까지
확인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특수절도 사건으로 현재 주범 1명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만 조사가 남은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액만 놓고 본다면 400~500만원 수준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해당 공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공장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2022년 9월에 전기공사 1500만원, 전기승압공사
700만원, 공장내 기자재 및 각종 선반까지 800만원이상... 대략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공장입니다. 위치도 대로변과 멀리 떨어진 아주 외진 곳으로 정했고 그 이유는
혹여 있을지 모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 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가능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채굴장을 운영하고
싶었기에 초저녁만 되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인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정한
것인대... 평소엔 밤 10~11시까지도 채굴기를 모니터하고 사무실에서 개인업무도 보고
했었는데... 절도범들이 거길 어떻게 알고 콕집어서 찾아냈는지 알길이 없으니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혼자 있을때 무슨일이 생기는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다보니 이젠 낮에도 선뜻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다보니 채굴장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190만원 정도인대
그 돈도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앞으로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반이상 남았는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특수절도사건이라 피의자의 경우 벌금없이 징역 1년~10년 처벌대상으로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맘같아선 너무 화가나서 합의도 하고 싶지 않지만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런 경우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외에 합의금으로 시설투자비와 임대료 등을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