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피해 합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초 밤 12시경 2인 1조의 절도범들이 본인의 공장 출입구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파손한 후 공장내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 CCTV 2대가 작동중이어서 범행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가 되어있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얼굴까지
확인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특수절도 사건으로 현재 주범 1명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만 조사가 남은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액만 놓고 본다면 400~500만원 수준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해당 공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공장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2022년 9월에 전기공사 1500만원, 전기승압공사
700만원, 공장내 기자재 및 각종 선반까지 800만원이상... 대략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공장입니다. 위치도 대로변과 멀리 떨어진 아주 외진 곳으로 정했고 그 이유는
혹여 있을지 모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 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가능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채굴장을 운영하고
싶었기에 초저녁만 되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인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정한
것인대... 평소엔 밤 10~11시까지도 채굴기를 모니터하고 사무실에서 개인업무도 보고
했었는데... 절도범들이 거길 어떻게 알고 콕집어서 찾아냈는지 알길이 없으니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혼자 있을때 무슨일이 생기는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다보니 이젠 낮에도 선뜻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다보니 채굴장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190만원 정도인대
그 돈도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앞으로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반이상 남았는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특수절도사건이라 피의자의 경우 벌금없이 징역 1년~10년 처벌대상으로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맘같아선 너무 화가나서 합의도 하고 싶지 않지만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런 경우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외에 합의금으로 시설투자비와 임대료 등을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본인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못받는 것일 뿐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비와 임대료 등은 사실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청구인바, 재산범죄에 있어서 위자료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이라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요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금액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