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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제3조 이자와 제 5조 지연손해금 계산방법

공정증서 변제기간 2012.05.09 ~ 2012 11.09로 원금 20,000,000원

제 3조 이자 연 20%로 작성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도래 하였으나, 갚지 않아

제 5조 지연손해금 연 20%로 넘어 가게 되었는데,

계산 방법이

1번

2012.05.09에서 지금까지 20,000,000원으로 쭉 20%로 계산 하는건지

2번

2012.05.09~2012.11.09 발생 이자( 2,027,397원)

를 원금 20,000,000원에 더한 후

22,027,397원을 기준으로

2012.11.10~ 오늘날까지 지연손해금 20%적용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5조 (지연손해금)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2번인데 채무자가 자꾸 1번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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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