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도 해지시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4. 20. 01:08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한지 4개월

정도 됬는데 근데 사정상 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없어서 보험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그럼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만큼일계산이 되서 환급을 받을수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 해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책임보험만으로 유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입니다.

2023. 04.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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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를 n/365해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험료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사업비 수수료 등이 차감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n/365해서 남은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023. 04.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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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장한빛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할계산되게되어있습니다^^ 남은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더궁금하신부분 말씀해주세요!

      2023. 04.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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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일부 환급에대한 부분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보험사콜센터 그금액과 환급방법문의해보셔요

        2023. 04. 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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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BFC이천지사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남은기간 정리해서 환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날짜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2023. 04.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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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차량을 없앤다면 해지 가능하며 남은기간 계산되어서 환급 됩니다.

            2023. 04.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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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차량 매매나 폐차 등을 완료 후 서류 접수하여 해지하시면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2023. 04.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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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을계약한후 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 폐차를 하엿을때에누 관련서류첨부하시어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하게되시면 남는기간둥안으 일할계산 하여보험료 환급처리하여드립니다

                2023. 04. 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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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리아금융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남은기간 소급하여 환급 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빨리 해지 하셔요. 빨리 하실수록 유리 하니까요.

                  2023. 04. 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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