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도 해지시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한지 4개월
정도 됬는데 근데 사정상 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없어서 보험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그럼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만큼일계산이 되서 환급을 받을수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한지 4개월
정도 됬는데 근데 사정상 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없어서 보험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그럼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만큼일계산이 되서 환급을 받을수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를 n/365해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험료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사업비 수수료 등이 차감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n/365해서 남은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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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차량 매매나 폐차 등을 완료 후 서류 접수하여 해지하시면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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