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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자동차 보험을 1년 가입하고 중고로 팔면?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에 자동차 보험 1년 갱신 했는데요

그런데 차를 중고로 팔아야 할 거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할로 계산되어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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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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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 넘기고 솔센터에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일할 게산은 아닌 해지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보험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n/365는 아니지만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매도로 보험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료 결재시 카드로 했다면 환급금만큼 카드가 부분취소되고,현금 결재하셨다면 환급금은 본인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중고차 판매 후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하시면 계산하여 지급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로 팔고 매도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보험료 환급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