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근무 오전 오후 야간근무 시간배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3교대로 오전오후야간근무 돌아가며 하는일이라 들었고 특별히 다른말은 없었습니다 1달에 휴무와 야근일수 뺀 나머지는 오전과 오후근무입니다 이때 오전과 오후근무일수를 반반으로 해야하는건지 오전근무를 더 많이 또는 오후근무를 더 많이 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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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