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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

개인사업자에서 1인법인으로 전환시 단점과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인법인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됬는데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내는걸 반정도 줄일 수 있을거 같은데, 혹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새로 만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단점과 주의할점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inah31/2219006689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인법인의 주주인 질문자(지분 100%라 가정)에게 배당되는 경우 15.4%로 과세되고,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즉 개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나, 1인 법인에 의해 1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2차로 배당되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부담의 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장단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은 개인보다 세율이 낮게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지만, 법인전환시 가장 큰 단점이 자금을 마음대로 꺼내어 쓰기 어렵다는 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며 이 때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출자전환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액이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금출처도 명확히 하셔야하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실 수도 없으며, 대표자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개인사업장의 모든 자산 및 부채의 포괄 양수도를 통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개인사업장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등 개인사업자에 비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전환은 크게 사업포괄양수도방식과 아닌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자산, 부채를 전부

        법인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경우 세율은 개인보다 낮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 및 주주가 가져갈 경우 다시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마냥 세부담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법인은 자금운용이 법인통장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의 출금이 대표이사의 임의로 하는 경우 나중에 가지급금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 생길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