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주식 경매가 가능하는지?
비상장 주식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면 어떤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낙찰 받고 나면 이법인의 모든 물품(법인의 명의로 구입한것) 또는 판매 할수 있는 물품 모두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물품이 회사의 물건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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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면 어떤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낙찰 받고 나면 이법인의 모든 물품(법인의 명의로 구입한것) 또는 판매 할수 있는 물품 모두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물품이 회사의 물건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