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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솔개217
지혜로운오솔개21721.05.12

비상장 주식 경매가 가능하는지?

비상장 주식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면 어떤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낙찰 받고 나면 이법인의 모든 물품(법인의 명의로 구입한것) 또는 판매 할수 있는 물품 모두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물품이 회사의 물건임을 확인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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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10조는 시장가격이 없는 동산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면, 감정인 등이 가격을 산정한 다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바, 사실상 경매가 낙찰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모든 영업활동을 바로 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낙찰받으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될 뿐이지, 이를 통해 법인의 모든 물품을 처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