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일을 안하고 있는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꼭 일하고 있을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을 안하고 있는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꼭 일하고 있을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도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중략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연 단위로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