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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일을 안하고 있는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꼭 일하고 있을때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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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요건 자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월세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는 기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도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성실사업자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일 경우에는 월세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중략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연 단위로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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