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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나고 휴업급여 병원비 청구 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이나 재해의 경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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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