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및 병원비 청구 ......
산재 승인 나고 휴업급여 병원비 청구 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이나 재해의 경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