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12주 이내에 있는 근로자가 급히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해주셨어요.
문제는 아주 하루 이틀 등으로 아주 짧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나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
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
-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