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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저도 대략적인 내용만 인지하고 알아보고 있는부분인데

회사 이사님 3분이 계신데 (등기상 감사, 사내이사, 미등기)3분이 각각 등기 현황입니다.

세분을 26년 1월 1일자로 일반 임원으로 전환하신다는데( 일반임원이 뭔지는 저도 전달받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도 상실신고해야하는것 같다고는 하는데 더블 체크상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있어서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로 되어 있으시고, 4대보험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는 계속하실 예정)


1.퇴직연금 (근로자 > 임원 변경)

이미 등기된 사내이사, 감사님 및 미등기 이사님 모두 1월 1일자로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43조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원으로 변경될때 고용승계된다는 내규가 있는지 인사발령 서류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2. 4대보험

자격변동신고나 상실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퇴직 발생 여부와 고용보험 유지 가능성이며, 퇴직연금과 4대보험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임원이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의미는 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임원 ② 사용자 지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위와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등기임원(사내이사·감사)은 이미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퇴직연금 처리(근로에서 임원 전환)

    아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보십시요.

    • 임원 위촉계약서 신규 작성 여부

    • 임원 보수규정 존재 여부

    • 취업규칙상 임원 전환 시 근속승계 규정 유무

    •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여부(26.1.1. 기준)

    • 고용보험 상실일과 임원 위촉일의 일치 여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