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로 승진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일본계 한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일본인 비상근 등기이사가 2명이 있으며, 저는 부장입니다.
경영진들에 의해 한국 현지 법인에 저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배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급여에 대한 부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모로 알아본 바로는 등기이사는 무보수가 원칙이나,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을 주총에서 결의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방침 상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단, 저의 경우는 별도 임원퇴직금규정 없이 법정퇴직금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해도 좋다는
임원들의 양해를 얻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임원 등기 후에 맡게 될 역할은 경영, 인사, 총무 등 회사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실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를 취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현재 부장으로써의 역할에서 그다지 차이는 없으나 등기 임원이 되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1>
위와 같이 별도 임원퇴직금규정이 없이 적립한 충당금을 추후 퇴직시
인정상여가 아닌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저희 법인은 저의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 및 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손금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