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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15만원 넘으면 세금 땐다는데..

알바비가 15만원 넘으면 세금 땐다는데..

일용직이구 혹시 세금때면 저는 본직장이 있는데. 한번씩 남는 시간이 많아서 알바 한번씩 하는데 .

세금때면 회사가 알순 없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걱정하시는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맞게 알고 계신 거고, 회사에 알려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요.

    일용직 알바비는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계산은 넘는 금액의 6퍼센트에서 다시 55퍼센트를 깎아주니까 실제로는 넘는 돈의 2.7퍼센트 정도예요. 예를 들어 하루 20만 원 받으면 넘는 5만 원에 대해 1,350원 떼는 수준이라 체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세금은 그날 떼는 걸로 끝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도 않아요.

    회사에 알려지느냐는 부분이 핵심인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자료에 아예 안 잡혀요. 회사가 연말정산할 때 보는 건 본인 회사가 준 급여뿐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지 않는 한 다른 소득이 회사 쪽으로 넘어갈 통로가 없어요. 3.3퍼센트 떼는 프리랜서 알바라면 5월에 본인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해서 조금 신경 쓸 게 있지만, 일용직은 그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알바하는 곳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기록은 남아요. 이건 본인이 조회할 때만 보이는 거라 회사가 볼 수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세금과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회사가 알바생의 다른 소득을 자동으로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등을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나중에 소득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