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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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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권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중주택에 전세로지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지난 상황이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고 싶어서 행정복지센터에가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전체전입세대를 열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중주택건물이고 소유주가 한명이고 호실별로 임차인이 들어가있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호실별로 나오는게 아닌 건물전체에대한 등기가나오는데 저에게 권한이 없는게 맞나요???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된다고 하는데 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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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은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단, 임차한 부분에 한정)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단, 계약한 부분에 한정)

    즉,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 한해서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각 호실별로 독립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한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만 열람할 수 있고, 다른 호실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건물 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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